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한자어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한자어로 된 상표와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식당체인업·한식점업·레스토랑업·뷔페식당업·관광음식점업·음식준비조달업·음식조리대행업·스낵바업·카페테리아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1월 20일 오른쪽 사진과 같은 '고봉(古捧)이라는 상표(이하 ‘선 등록서비스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후 이 사건 피고는 간이식당업·간이음식점업·뷔페식당업·셀프서비스식당업·일반유흥주점업·일반음식점업·일본음식점업·패스트푸드식당업·한식점업·식당체인업·식품소개업·음식조리대행업·음식준비조달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7월 21일, 왼쪽 사진과 같은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서비스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12년 12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로 인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 사례였던 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외관과 호칭은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함에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2006년 3월 9일, 라는 상표(이하 ‘선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9월 5일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08년 12월 24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0당928호로 심리한 다음, 2011년 5월 23일,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·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·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문자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던 'LOTUS vs LOTS'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이 유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5월 25일, 티셔츠·셔츠·남방셔츠·남성용 수영복·네글리제·브래지어·블라우스·비치웨어·운동화·샌들·반부츠·부츠·슬리퍼·축구화·모자트레이닝복·방수용 재킷 등 다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, 2008년 8월 5일 등록했습니다. 이후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5개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 1142호로 심리한 다음, 2010년 3월 12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했습니다.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도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안에서는 특히 이격적 관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(변경전 상호는 제일모직주식회사)는 2012년 8월 29일 가방·신발·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출원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였습니다.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'2013년 12월 16일 위 출원상표가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서류가방·부츠·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년 10월 25일 출원해 2003년 1월 6일 등록받은 오른쪽과 같은 상표(이하 ‘선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 와 표장·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한다’는 이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써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티셔츠 등 의류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좌측의 상표(이하 ‘확인대상표장’이라고 합니다)를 사용 중이었습니다. 이 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이랜드는 스포츠셔츠·폴로셔츠·운동용 유니폼·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오른쪽의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1984년 8월 18일 출원해 2006년 2월 28일 당시까지 갱신등록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이 사건 원고는 2010년 8월 12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1년 1월 27일,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서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은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한 경우 양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설시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사안이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기도 합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녹음디스크·녹음테이프·광 디스크·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·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·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·자기 디스크·자기 테이프·플로피 디스크·CD-ROM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'ZEUS'(제우스-왼쪽 위 사진)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출원 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한 상표출원자입니다. 특허청은 이 사건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전기스파크 발생기·컴퓨터기억매체를 저장하는 정보처리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'ZEISS'(제이스-왼쪽 위 사진)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선 등록 상표’라고 합니다)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. 이에 이 사건